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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수수료 1억을 물게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79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기업의횡포
추천 : 255
조회수 : 85490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8/07 22:51:41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8/07 21:59:14

안녕하세요

저는 24시간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입니다.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해야할 상황이 왔고 가맹본사에 원만한 합의를 할려고 해보았지만

해지 위약금 1억원을 물어라고 하여 걱정이 이만저만입니다...

 

어느 중견기업 회사내에 높은 입찰금과 임차료를 내고 편의점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1년단위로 갱신을 했지만 5년이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녹취 한 자료는 없음)

그리하여 편의점 가맹본사와 계약을 할려 했더니 기본이 5년이더군요.

별 문제 없겠다 싶어서 계약을 했고, 2년 10개월간을 잘 운영했습니다.

 

매출매입을 뺀 수익금에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40%를 떼고 나면 1,100만원이였고 임대료와 직원들 급료와

전기료등등을 내고 나면 350~400만원정도 제 몫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던중 임대인이였던 중견회사에서 갑자기 임대차갱신을 거부하고 계약날짜에 맞추어 나가라는 통보가

왔고, 이에 항의를 했지만 그 자리에 다른 점주가 다른 프랜차이즈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1년단위였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기를 하고 가맹본사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임대차문제로 합의해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지만, 저의 과실이라며 시설투자비 3천만원과 해지위약금 7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판례나 검색을 해보아도 저의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보았지만 일단 해봐야알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셔서...

소송시 가능성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줄요약

1. 저는 중견기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2년 10개월동안 했음.

2. 중견기업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나갈것을 요구함.(계약서는 1년단위로 갱신했었음)

3. 프랜차이즈는 5년계약이고 중도해약시 해지위약금 1억을 지급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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