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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입법하고, 정부가 추진한 선박법의 실체
게시물ID : sewol_20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dgsgsd
추천 : 6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7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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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장 점검 보고·선사 내부심사·예인선 야간 당직 ‘폐지’

ㆍ해수부 규제개혁 추진안… 승객·선원 안전은 뒷전 밀려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규제 폐지·완화에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선원과 여객의 안전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23일 해수부의 ‘규제개혁 추진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규제를 풀었다. 예전에는 선장이 배의 안전관리체제를 검사해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고, 선박회사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선박회사가 임명한 안전관리 책임자도 배에 직접 타 별도 점검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선장 보고와 선사의 내부심사를 폐지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 달에 한 번 배를 방문해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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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171057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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