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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789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마2
추천 : 21
조회수 : 1591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6/11/16 18:02:29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길..
하야다 탄핵이다 여러 말이 많지만, 대선무효 소송이 열리기만 하면 법률적으로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였고 대선이 무효가 됩니다.
광장에 나온 백만 시민의 힘으로 대선무효 소송 열리게만 합시다!!!
http://m.podbbang.com/ch/episode/7290?e=22133152 (13:04)
https://youtu.be/JRvihlKy6oY (13:04)

최순실의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 참고자료' 파일 있음
저장한 시각 2013년 1월 4←시민들이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날.
최순실의 꼼꼼함은 신기하고 놀라워....- 주진우

선거무효 소송은 대선 이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개표조작뿐만 아니라 국정원 이외 모든 정부조직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 선거 운동으로서 소송이 열리면 사실상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유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열지 않았다는 것.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딱 한 번만 진행하는 1심만 하는 소송인데 대법원이 진행하지 않아 박근혜 정권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최순실은 이 면담자료를 왜 봤을까?
파일을 저장한 날이 2,000명의 시민이 '박근혜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즉 저들은 이런 선거가 제기될 걸 예상하고 '대법원장이 이 선거를 진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압력을 줄까?'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그 시기가 최순실이 자료를 검토해주던 시기'라고 했던 것과도 맞아 떨어진다. 자기 보호용이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정황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는 대법원도 헌법을 위반하였고 이 자체가 부정한 대법원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하야다 탄핵이다 여러 말이 많지만, 대선무효 소송이 열리기만 하면 법률적으로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였고 대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길이 생기는 것이다.
출처 http://m.podbbang.com/ch/episode/7290?e=22133152 (13:04)
https://youtu.be/JRvihlKy6oY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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