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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수사 거부하면 비리 혐의 모두 공개"
게시물ID : sisa_789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언제나마음은
추천 : 37
조회수 : 2320회
댓글수 : 66개
등록시간 : 2016/11/16 1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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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에 朴대통령 지시 깨알같이 기록. 검찰 "불법행위 지시"


검찰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박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검찰도 사실상 박 대통령과의 결별을 통고한 것이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완전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의 수사내용만으로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심각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모금액수, 민간 기업 인사 개입 등 위법·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 원 기금 모금 관련 첫 지시부터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 뒤 박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회사에 기업광고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하생략)


#그런데최순실은
#새누리가박근혜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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