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차가 제 차이고 옆의 스타렉스는 상대방 차입니다
현기의 알루미늄호일같은 외형이 불안하여 더블드레곤으로 차를 샀습니다
코란도차량이 튼튼하긴 하더군요
사진보면 아시겠지만 제 차가 거의 한 차선을 옆으로 이동했는데 문짝이 별로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사고가 나니 오유에 있는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을 스크랩한것도 기억도 안나고 그냥 멍하더군요
제쪽 차선이 더 넓구요 (중앙선도 제쪽만 있지요)
그 전에 제가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으로 길에진입한 상태이며 100m쯤도 안가서 나온
신호등 없는 사거리 입니다
물론 전 저 차량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더 먼저 가고 있길래 상대방이 멈출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차가 속력을 안줄이더군요
상대방은 전방을 보는것도 아니더군요
차주는 오른쪽을 보며 앞(제 차가 가고있는 곳) 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 어! 하는 사이에 받아버렸습니다
받고나니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보험사에 신고해야 겠구나 란 생각만 들 뿐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과실은 8:2(상대방:저) 나왔습니다
전치3주 나왔구요
같은 보험사더군요
뇌진탕과 다른병명까지 4개되었는데
다른것은 모르겠는데 머리가 3주가 지나도 어질어질합니다
속도 여전히 메스껍구요
처음엔 ct를 찍어보았는데 이상없다길래 안심하고 있었는데 ct찍고 몇일 뒤에 토했습니다
ct찍고나서 토를 하니깐 불안하잖아요
혹시 내 뇌에 이상이 있는데 ct로는 못 알아내는것이 아닌가 해서 mri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선 괜찮다고 외상후 스트래스로 인한거라고만 하고선 찍어주질 않고 퇴원날짜가 다 되어서 가는 지난주 금요일날 보험사가 와서 합의금으로 99만원 준답니다
저는 합의금 보다 제 뇌가 더 신경쓰이는데요
일단은 미뤘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날 퇴원날짜가 되서 퇴원하고선 다른병원에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도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mri값을 지불을 안한다며 ct를 한번더 찍어보랍니다
ct는 전에 찍었다니깐 자기네 병원은 최신식이라며(3.0이랍니다) mri만큼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찍었더니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약 먹어보라고 약을 지어주긴 했는데 약 먹어도 지금도 머리가 어지럽고 속도 불편합니다
지금도 옆에서 봉지 바스락 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귀가 울리고 그럽니다
맘 같아선 합의를 안하고 싶지만 합의기간이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받는다길래 올려봅니다
1.전치 3주 나왔는데 99만원 적은거 같은데요?
(제가 조선설계를 하다가 아버지가 일 도와 달래서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가족일을 도와주는것이므로 소득증빙자료같은것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일에 종사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무었을 해달랄까요?)
48.000(60000X0.8)을 곱해보라더군요 그러면 99만원이 나온다고... 하도 빡쳐서 제가 알아본 결과 건축에 종사하는 일용직의 하루 임금 84.000정도X0.8X0.8(상대방 과실)X21(입원날짜) 이게 맞는계산 같은데 아닌가요? 물론 위로금+통원 치료비를 뺀 입원날짜만 계산해 봐도 99만원 보다 더 나오는데 그런데 계산해 보라고 주고간 종이에는 후업수당에 관한 것 밖에 없드라구요
제조업 보통인부도 하루에 63326원 받는데 건축일을 하시고 계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신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지요?
2.추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보험사가 병원비 다 지불해 준다고 하는데 이걸 합의서에 꼭 써야 하나요?(이건 나중에 이상있을시 보험사 측에서 100%치료 해준다는 녹음파일 있습니다)
3.나중에 머리가 아파서 입원할때에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가 아프다는것은 어떻게 증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