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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 양심(신념)에 대한 폭력
게시물ID : sisa_505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nymaster
추천 : 0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3 13:38:59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87406&g_menu=020500&rrf=nv


중독 치료, 좋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치료되어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왜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댈 수 있는 이유는 많겠죠. 범죄를 저지르니까, 정상 생활을 영위 못 하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등등...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이유인가요? 범죄 빼고는 게임 중독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일껍니다.

칼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코패스의 전형인 주인공이 정신 마개조를 받는다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마개조를 한 정부가 더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신 마개조 이전의 주인공과 그 이후의 주인공은 같은 사람인가요? 인격적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강제로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신과적 치료는 내면의 생각, 신념, 이것을 정신과에서 말하는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되돌릴 계기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약물 치료나 강제 입원은 진짜 강제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인격적 존재가치를 강제로 허무는 것으로써 양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96헌가11 판결문 일부입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헌법적으로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2004헌가1 판결문 일부입니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다. 양심상의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왜곡ㆍ굴절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 즉, 양심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물론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자발적으로 응했죠. 그러나 그 주인공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란 것을 제대로 알고 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대충 어떻게 될 지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 치료를 받는 것이 진정한 자발적 중독 치료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 이야기인 '알코올 중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에 중독되었건 간에 그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뇌 파괴 자체가 양심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치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의무교육 과정에서 사상이 주입되는 위험성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 양심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중독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중독 예방 정책 내놓는 것도 그렇지만, 법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15조를 보시면 1항에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해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가에서 관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방법에 대해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은 곧 정부에서 강제치료를 도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 3항을 보시면 공공질서 훼손,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강제치료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내려야 치료받는데 비해 해당 조항은 법원의 판단도 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여러 조항이 직간접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반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히 부담스러운 의견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은 어쨌거나 치료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신의학을 부정하는 의견으로 비춰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라는 것이 어쨌건간에 자신의 생각, 신념을 고치는 것이라면, 그래도 강제치료를 찬성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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