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도주선박에 대한 규정인데 도주선박이라고 하면
지가 사고내고나서 사고난 선박 놔두고 도주하면 무기징역이라네요
이건 자신이 탄 배에 적용하기란 무리가 있답니다 ㅜ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이 얘기 흘리는건 국민적 감정을 달래기 위해 적용도 안되는 법으로 기소하겠다고 하는거랍니다
나중에 법원에다가 공을 넘기겠단 거죠 법원에서냐 엄격히 판단하면 적용이 안되니 최고 때려봐야 오년이랍니다
정치권에서 기소전에 법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바로 그렇게 개정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