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병철 교수의 1112당일 당부글입니다. 숙지가 필요해 보여서 퍼왔습니다
게시물ID : sisa_783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imsonheart
추천 : 27
조회수 : 1410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6/11/11 11:59:28
옵션
  • 펌글
한병철 교수의 11.12당일 당부 글입니다. 숙지가 필요해 보여서 퍼왔습니다. 

1.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 진출이 허가됐다고 한다. 당연히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허가된 구역이다. 

2. 그런데 여기서 더 갈 필요는 없다.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가서 있는 합동검문소,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라인은 '발포 라인'이다. 경호처는 이 선을 넘으면 발포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때도 똑같이 그랬다. 

3. 청운동에서 청와대로 진격한다고 해서, 대마를 잡을 수 있는 것도아니고…. 괜히 긁어 부스럼으로 계엄령이라는 종합선물만 받게 된다. 맨손의 시위대 몇 명에게 청와대 경호처가 뚫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병자다. 

경호처의 방어망은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이다. 청와대는 특전사 연대급 공격에도 버틸 수 있다. 그리고 VIP가 안전지대로 탈출할 방법은 한둘이 아니다. 헬기도 있고, 스카이웨이 출구를 통해서 성북동으로 빠져도 된다. 

스카이웨이-성북동-
혜화동 로터리길은 지금도 VIP 행차 시에 자주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탈출로는 공중 지상 지하까지 다양하다. 괜히 바보짓들 하지 마세요. 

4.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한 발자국도 더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청와대로 망둥이처럼 뛰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꽁꽁 묶어놔야 한다. 

5. 그런데 시청광장에서 외치는 것과, 대문 앞에서 외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야 하고, 마땅히 가야만 한다. 법에서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 우리의 권리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청운동까지 가는데에 9년이 걸렸다. 

6.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더 들어가면, 경찰이 시민을 
더이상 지켜줄 수 없다. 입구 검문소부터는 경찰의 소관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가서 외치고 오면 된다. 아마 박근혜는 사면초가를 느낄 것이다.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 노래. 

7. 12일에 청운동을 열어준 것은 계엄령 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가고, 한 발자국도 더 가지는 말자. 때로는 '회군'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것이다.
출처 https://twitter.com/trimutri100/status/796868194929557504
출처
보완
2016-11-11 13:14:40
0
아래 이런 댓글이 있는데 확인해봐얄듯 싶습니다.

이번 집회는 크게 5개 단체가 집회신고를 했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300명 규모의 유성기업범대위에 대한 겁니다. 청운동에서 광화문으로 역방향 행진하는 것인데 이미 지난 7일부터 계속해오던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유성기업범대위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아닙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성범대위에 대한 판결문이 집회전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경찰은 건바이건으로만 허가하고 청와대 행진은 불허한겁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