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학자들은 박 대통령이 직(職)은 유지하고 있으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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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유린에 동참하고, 헌법 유린을 묵과한 주제에 대통령 2선 후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세력들은 그 입 다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