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형은 늦깍이 공익이며 저는 현역제대입니다.
헌재가 판단하길 개소리지만현역분들이 최저임금 을 받지않는 이유가 의식주를 받기때문에 안줘도 된다가 요지였습니다.
공익은 의식주 평일 점심 말고 자비로 충당합니다.
이 논리를 파고들며 청구인 사회복무요원 께서 헌법소원을 하셨습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 존엄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 받을 요지가 있었구요.
근데
청구인( 헌법소원의 대표격)이 지병이 안좋아 지셔서 소집해체를 당함.(면제로 된다는 뜻인데 이경우 대한민국 남성 하위 1%로 매우 상황이 안좋다는 뜻임)
이에 헌법 소원의 조건 자기 관련성이 만족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단체 역시 소속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고싶지 않은 세력이 헌법재판 헌재에 청구인이 관련성없다고 각하처리 를 압박을 넣었다합
니다. 이에 저희 형도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에 알아봤지만 그 세력의 논리가 성립될 위기에 처했고 공익의 정당한 병역의 의무
로 생기는 비용을 그 개인 /가족에 전가한 국가의 위헌행위를 확인할 헌법소원이 위기에 놓였었고 다행히 각하 위기 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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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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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용감한 사회복무요원을 간신히 만날수있어서 청구인이 지병이 악화되어서 소집해체된 청구인분 대신 할수있어서
이번 헌법소원이 무산될 위기에서 벗어날수있었습니다.
이게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청구인 께서는 이제 면제된 분으로 공익 최저임금과는 이제 상관없지만 이 헌법 소원을 충족시키기위해
사방 팔방 노력하셨습니다.
현역을 나온 생각으로 공익 헌법소원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복무요원과 현역의 봉급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로서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현역 봉급이 오르면 공익 봉급도 오릅니다. 우리는 적어도 현역이 공익보다 고생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된다는거에 공감합니다. 공익 봉급이 정상화되면 현역은 그 이상으로 받아야 할 당위성이 생깁니다.
문 대통령께서 2020년에 60만원으로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헌소가 위헌 확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때 최저임금 만원 으로 계산하면 180만원을 받아야 할 공익 최저임금이 의식주를 공익과 같이 해결하는 상근 예비역부터 최전방 고생하시는분까지 현역 봉급의 정상화의 지렛대가 될수있습니다.
가끔 잘못된생각을 가진 분들중에서 공익 꿀 빠는데 월급으로 더 꿀 빠려고든다 비난 하시는분이 계시는데요.
공익이 나라에 바치는 20대 2년은 결코 싼값이 아니며 그것도 불편한 몸을 끌고와서 자비로 2년간 의식주 비용 2~3천만원 내면서 희생하는겁니다. 현역 까지는 아니지만 그들도 큰 희생을 하는건 부정할수없습니다.
최근 여성우월자나 이러한 헌소가 마땅치 않은세력이 공익과 현역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비록 공익이 현역에 비해 차선인건 맞으나 이걸 걸고 늘어지면 결국 국가의 병역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끌려간 (갑을보다 낮은 )병 끼리
서로에게 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끼리 서로 돕는것이 작금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인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