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녹음 파일엔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고,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수사팀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이 같은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며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달 말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 청와대 기밀 문건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최씨를 잘 모른다' '문건은 내가 준 게 아니다'고 했었다. 그러나 압수당한 휴대전화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나오자 백기(白旗)를 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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