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3246577&cid=949987&ntype=COMPONENT '먼저 탈출' 세월호 선장…'유명무실' 선원법
ㅡㅡㅡㅡㅡㅡㅡ전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선원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검찰, 법원이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을 우선하고 있고 선원법 상 처벌 정도도 경미해 선원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경은 세월호 선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선원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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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한 내용들은 우라나라 현행법에 관한 부분인데..
참.. 솜방망이구나..싶네요.. 그냥..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