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박정희 정권시절
일본과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에서
위안부를 포함한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잖아요.
그런대 어떻게 다시 긴 시간이 흘러서 박근혜정권때 다시 위안부 합의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나요? (합의가 잘되었다, 잘못됬다는 별개로 하고요.)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한게 이유겠지만...최규하나 전두환때도 아니고, 너무나 긴 시간이 흘러 다시 합의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리나라 외규부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