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마전에 자살을 하셨고,,
경찰서에선 내사종결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내사요지를 살펴보니
아버지가 자살을 몇일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처럼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경찰과 얘기했을때는 준비한 흔적도 없고, 만취상태 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미리 계획을 한것처럼 내사요지에 나와있으니, 보는 제가 가슴이 아프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계획적인 자살이라 보험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사요지 내용을 바꿀수가 있는것인가요? 저희가 진술했던 내용이랑 너무 다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