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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이들 휴대폰에서 정 전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파일 중 일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국가기밀 전달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 전비서관을 추궁해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해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정 전비서관의 휴대폰에는 최순실씨가 정 전비서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상의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최씨가 상사로서 정 전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말투라 검찰 수사관들도 깜작 놀란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