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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시물ID : movie_26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두러버
추천 : 2
조회수 : 4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14 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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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영화 광고물을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밴티지 포인트> 라는 멀티플롯 영화인데요

주요 내용은 뭐 스페인 마요광장에서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게 되고 그걸 각각 인물의 시점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당시 영화 광고로 길거리에 '대통령이 저격당한다' 라는 강렬한 카피를 써서 화제이기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었죠.
.

이전까지 영화 광고중 길거리 '벽보'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아니 넓게 말해 모든 광고물에 사전심의제도가 없었죠.

영화 개봉 당시가 2008년이니 누가 대통령이었는지는 말 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하구요.

여하튼 그랬었는데 문제의 발단은 <밴티지 포인트>의 저 카피 였습니다.

'대통령이 저격당한다!' 라는 카피 이후 사전심의제도에 이상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벽보'도 사전 심의를 받는다! 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활당한 이야기냐면요...

'벽보'라는 건 말이죠 사실 거리 미관을 해한다는 이유에서 애시당초 '불법' 이란 말이죠

근데 '불법' 광고물을 사전 심의를 받으라니...;;;;;;; 참...어떤 분께서 꽤나 심기가 불편하셨나 봅니다.
(아 참고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진행시 해당 투자 배급사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불법인 광고를 하는 영화사들도 문제이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뭐 요즘 영등위 포스터 심의 문제로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생각나는 김에 하나 적어 봅니다. 허허허...

참고기사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6

3줄 요약
1. 영화 벽보광고는 원래 불법이라 심의를 받지 않음
2. '대통령이 저격당한다!' 카피 이후 심의를 받으라고 함 (MB정권 당시)
3. 불법인데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부과 (야호 창조경제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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