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일만 이득보고 한국은 이점이 없는 협정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대북 방어 차원에서 굳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북·중 자극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완성
고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일간 군사정보공유는 한미일 연합 MD 훈련은 물론 대북 해상차단훈련을 전면화해 한일군사관계를 작전과 군수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확장해 준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하는”성격이 있다.
이러한 군사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북·대중 포위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 전선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 사드배치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한미일 동맹의 공고화가 중국의 또 다른 경제보복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남북 긴장완화에 있어서도 결코 좋을 것이 없다. 고 연구위원도 보고서에서 “대중관계가 파탄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③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 유 연구위원은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병을 위해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 2012년 12월10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가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 협정까지 체결되면 유사시 한국에 진주하는 자위대에 대해 식량과 탄약은 물론 급유까지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안보법제 재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중요영향사태 시에는 군수지원, 존립위기사태 시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