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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호갱짓 당하지 마세요....(환불)
게시물ID : fashion_97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잇호잇
추천 : 4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09 18:32:36
요즘 옷 사실때 인터넷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구매하고나면 배송도 제대로 안해주고 제품도 엉망이고 심지어 환불도 제대로 안해주죠
예를 들면 스터x옴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자상거래법이있습니다 
영업일 3일 부터 물건을 보내지 않을때 환불을 신청시,환불을 받을때까지의 날짜까지 법으로 정하는 연이자 24%를 받을수 있습니다((2)「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즉 4월 1일에 주문을하고 4월 4일까지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그래서 바로 환불을 신청했다 가정하면 4월 4일이후 달마다 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을수있습니다
단, 구매 페이지에 4월 x일 까지 배송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그 시점부터 영업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지연보상금제도와 함께 받을수있을진 미지수지만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파는이상,이 법을 피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판매 물건중 이월 상품이니 세일상품이니 해서 환불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환불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기때문에 어떤 이유던 간에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지 않는이상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물론 구매시에 조금이라도 거짓된 사항이 적혀있을시 반품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입니다
우리...제발 우리라도 호갱님이 되지맙시다....
물론 제가 스터x옴므에 당해서 그런겁니다
하...내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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