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단속경찰의 무례함 및 공권력 남용에 대해 신고를 할려하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판단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반경 퇴그시간대 차가 많이막히는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신호가 풀려 앞차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고있었습니다.
앞차는 트럭으로 앞의 시야가 안보였고 앞차의 움직임을 따라 교차로 진입중이었습니다.
앞의 트럭은 교차로 진입하자마자 옆차선으로 차선을 바꿔고 그제서야 시야가 트였는데
신호가 황색으로 바꼈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속도가 있어서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해서
통과했는데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려 정차 지시를 받고 차를 정차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에 제출을했고 황색불 진입으로 신호위반이라고 단속결과를 말해주는데
제 판단으로는 빨간불 진입이 아니고 주행중 속도가붙은상태에서 딱 황색불 바껴서
흐름상 순간적 판단으로 빠르게 통과한건데 무조건 위반이라는 교통경찰의 말에
'그럼 알겠습니다 알아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니 이의제기 자체를 막고
자신의 단속결과에 무조건 따르라는식의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러던중
자신은 여지껏 이런판정에서 져본적없고 자신이 틀리면 나에게 50만원을 줄테니
제가 틀리면 자신에게 100만원을 주는 도박성 내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의 권한으로 제 면허증을 압수하겠다는겁니다. 경찰이 압수하면
된다고 면허증 없이 운전하라는 겁니다. 교통경찰의 직위로 마음대로 시민의
면허증을 자가판단으로 압수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대화도중 내기권유를 하면서 흥분을 하고 위압적으로 반말을 하더군요
또 저를 범법자 라고 부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여지껏 교통신호나 주차위반과태료 정도말고는
벌금한번 문적없고 음주운전도 없고 전과도 없고 경찰조사도 받아본적없는사람에게
흡사 범죄자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블랙박스 돌려보고
무조건 교차로 황색불 진입은 그때 상황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위반이라길래 딱지 군말없이 발부받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여지껏 저도 10년넘게 운전해오면서 과속, 신호위반 걸려봤습니다.
그럴때마다 운전자의 감이있지않습니까? 아 내가 어느정도 선을 넘었다는..
그래서 벌금고지서등이 오면 여지껏 이의제기 없이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상황도 좀 애매했고 경찰의 태도가 정말 화가 나네요
모든상황은 블랙박스에 다 녹화되어있습니다.(화면은 전방, 소리 다 녹음)
저도 법대로 벌금을 낼 예정인데 공권력남용 내지 명예훼손등을 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경찰서?검찰, 민사 중 어찌해야되는지요?
보상같은거 필요없고 저 경찰이 징계 내지 벌금형을 받았으면 좋겠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