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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나 정통법 위반같은것에 해당할까요?
게시물ID : law_7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hi
추천 : 0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08 13:51:33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고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너무나 참을수가 없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양다리 남자는 제가 직접 만나서 다 이야기했고요
 
그후에 나오는 전 여친의 태도도 너무 화가나서
 
여친의 친구들에게도 다 알릴생각입니다
 
 
전화번호는 모르고 그냥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 여친 친구들에게
 
실체를 낱낱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명한명 개인쪽지로 보내면
 
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나 정통법 위반
 
기타 여러 고소당할수 있는 꺼리게 걸릴게 있을까요?
 
 
개인쪽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욕을 쓰는게 아니고
 
니 친구 xx는 이런이런이런 애다
이게 실제 니 친구의 모습이다
혹시나 만나서 이별에 대해 다른이야기를 하면 믿지말라고
 
그런정도로만 보낼생각입니다
 
 
 
그리고 걔가 주었던 고백편지를 캡쳐한 사진을 인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나에게 고백해놓고 양다리 걸쳤다
모텔에서 저랑 뒹굴뒹굴하면서 양다리 다른 남자에게는 집에서 쉬고 있고 이따 보러가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마 나 모르게도 그새끼랑 만나서 몸섞고 나한테는 거짓말 했을거다
 
이런식으로 써서 아침에 걔네 집 우유배출구에 걔 부모님이 볼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일을 하고 전 여친이 이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진짜 정말로 알리고 싶습니다 얘가 어떤사람인지 걔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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