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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문다면 안락사까지 고려 되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animal_7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장착
추천 : 13
조회수 : 2257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1/08/22 12:59:38
slr클럽에서 논란이 되는 개사건 때문에 잠시 자료를 찾아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79381

요약 하자면, 영국의 앤 공주가 키우는 불테리어가 여시종의 장딴지를 물어서,
개의 정신과치료와 재발시 안락사를 조건으로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다네요.

공주도 예외없이 맹견법의 적용을 받는 엄격함도 놀랍지만,
개에 대한 관리를 법제화 했다는 점도 배울점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에 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놀라게 하는 개는 안락사 되고,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군요.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애견의 주인은 처벌 받는다고 하구요, 사람을 문 개에 대해 총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한번 사람을 문 강아지는 다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를 사랑하는 만큼 책임감과 자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농장의 개과천선이라고 이웅종 소장님이 문제견 교정하는 티비프로 볼때마다,
아, 강아지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개를 키워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유기견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개의 목숨이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 앞설 수는 없다는게 확고한 생각입니다.


- 미국 관련법도 눈에 띄어서 추가 합니다.

New York Dog Bite Law and Dangerous Dog Regulations
§120 Dangerous Dogs

Upon a finding that a dog is dangerous, the judge or justice may order humane euthanasia or permanent confinement of the dog if one of the following aggravating circumstances is established at the judicial hearing held pursuant to subdivision two of this section: 
(a) the dog, without justification, attacked a person causing serious physical injury or death; or

(b) the dog has a known vicious propensity as evidenced by a previous unjustified attack on a person, which caused serious physical injury or death; or

(c) the dog, without justification, caused serious physical injury or death to a companion animal, farm animal or domestic animal, and has, in the past two years, caused unjustified physical injury or death to a companion or farm animal as evidenced by a "dangerous dog" finding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 order of humane euthanasia shall not be carried out until expiration of the thirty day period provided for in subdivision five of this section for filing a notice of appeal, unless the owner of the dog has indicated to the judge in writing, his or her intention to waive his or her right to appeal. Upon filing of a notice of appeal, the order shall be automatically stayed pending the outcome of the appeal. 

http://www.doglaw.com/dog-bite-injury/new-york-dog-bite-attorney.html

위험한 개로 판정되면 판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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