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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갈길만 빨리 가면 되니까 너가 알아서 피해. (빡침주의)
게시물ID : car_43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wangaeto
추천 : 10
조회수 : 1649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4/04/07 16:17:57

지난주 월요일 출근길에..

부천 까치울 사거리에서 서울방향으로 신호 호방되서 1차로 직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차로 진입하려던 렉스턴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을 하더니..

정말 왜 이렇게 운전하는 걸까요..?

하도 이해가 안가서, 경찰청 인터넷 민원실에 동영상 첨부해서 접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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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범법담당 @@@ 경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부천원미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기에 답변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신고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첨부하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누@@@@호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중앙선침범,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를
위반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통단속처리지침 제67조(신고접수)에 따라 해당차량을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접수, 현재 신고하신 차량 소유주(위반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것이며, 추후 소유주(위반자)가
출석일자 내에 경찰서로 출석하게 되면 위반사실 고지 후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항상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고,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또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032-680-714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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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4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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