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
1. 공무원 복리후생 적용.
2.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 인력 제공 및 노동에 따른 현실적 봉급 적용.
3. 공무원증 발급으로 확실한 신분보장.
4. 군 간부와 분리하여, 10급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비자발적인 책임 임을 강조.
국가안보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는 점에서 명예와 자긍심 고취.
5. 2년동안 재직하는 특별 한시직 이므로 퇴직금 없음, 그러나 퇴직수당 특별적용으로 월급의 300%수준의 퇴직수당 지급.
시행취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국가의 방위와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국내 및 국외로 부터 발생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방어 및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필수불가결한 국방인력에 대한 고용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규적 채용과 정년보장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부담 및 대규모 상비인력에 대한 막대한 수요등의 필요와 같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에 명시된 바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의 20세 ~ 29세의 성인에 대하여 강제징집을 실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징집된 인원에 대하여 군 간부와 동일하게 실거주지역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출생과 동반한 국적부여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한 국방의 의무와 책임이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님을 인정하여, 그에따른 보상으로 복무기한 동안 한시적 공무원 신분을 부여,
국가의 방위와 안보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인력들의 자긍심 고취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여러 기본인권 제제에 대한 보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