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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생활관 내 휴대전화 독점하는 선임 관련 국방부 답변
게시물ID : military_77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민찡
추천 : 12
조회수 : 84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6/12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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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ㅎ.ㅎ
며칠전에 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를 독점한다는 선임 관련해서
국방부에 민원넣었던 작성자입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1450402)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나 궁금한 분들 계실까하고 후기 쓰러왔어요.
처음 민원 제기했을땐 처리까지 2~3주 걸린다고해서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해주셨네요.
5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부대 내 동기들도 겉으로 티는 잘 안(못)내지만 좋아한다고들 해요.(ㅋㅋㅋㅋㅋㅋㅋ)
 
 
 
처리내용(답변내용)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방부로 신청하여 공군 *******비행단으로
이첩된 민원(1AA-1706-059127)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① 우리부대 병사 생활관장의 공용휴대전화 독점사용과 생활관 밖 휴대전화
이동 제보, ② 해당자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생활관장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비행단은 병사의 사적통화 보장을 위해 생활관 포함 주변
30m 이내에 운용이 가능하나 생활관원 다수가 사용하는 물품으로 1회 통화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생활관 밖 휴대전화 이동 및 사용은 일정거리 내에서
가능하여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귀하께서 제보하신 바와 같이 생활관장이
휴대전화를 독점사용하고, 다른 생활관원이 통화할 때 음악소리를 크게 하여
타 병사 통화를 방해하는 등 군내 지침(병사 수신전용 공용 휴대전화 운용지침)
미준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공용휴대전화 운용지침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비행단은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① 피민원인의 생활관을 즉시 이동 격리 조치 시켰으며
② 군 지침(병사 수신전용 공용 휴대전화 운용지침)에 따라 피민원인을 군기교육대에 입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③ 전(全) 병사를 대상으로 "수신용 휴대전화 사용 수칙"교육을
실시(6.9.)하였으며, ④ 수신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수시로 점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꼰대 군기교육대 간답니다^_^ 하하하하하
민원 제기하면서 여러가지 걱정도 많았는데, 제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고
민원담당 직원분들 일 처리 정말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에 매우만족으로 등록했어요.
 
고민에 답변 달아주신 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
대한민국 군인분들 화이팅 힘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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