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서는 강제 노역, 위안분 문제 등등 굵직한 타이틀 말고도 합의와 사과에 대한 사안들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 측은 사과와 합의를 이미 해왔다고 하고 우리 측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엇갈린 주장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자.
1.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94년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사과
96년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의 사과
뒤에 말이 바뀌어 망언으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한것은 인정을 94년, 96년 도에 한바 있으며 1997년 일본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가 위안부 할머니들께 친필 편지로 사과를 한바도 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이미 한일기본조약 때 배상을 하였음으로 개개인 배상은 못한다" 는 주장이다.
이것은 강제 노역자들에도 동일하며 일제시대 때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개개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이 과거 보상을 했다고??
그렇다면 그 배상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가지 않고 누가 가져 갔는가?
2.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
사람을 때려서 맞은 사람이 이가 부러졌으면 합의금을 이가 부러진 사람에게 줘야할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통장에게 동네 발전을 위해 쓰라고 줘야 할까?
배상 문제는 박정희 정권 때 체결한 조약 때문에 청구권이 사라졌다.
당시 얻어낸 것은 무상원조와 차관이며 금액은 일본 국고의 3분의 1 정도였던 5억 달러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개인들에게 돌아간 보상금이 아니란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개발 자금으로 사용한줄 알았던 한·일협정 후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등 5억달러는 개발 시작 4년 후인 1966년부터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그러니 피해 당사자인 개개인에게는 애초에 배상해 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피해 배상금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함에도 애초에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은 협정이었으며 국가가 국민을 챙기기는 커녕 오히려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배상금을 떼먹은 격이니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가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게 된것이다.
일본이 이야기하는 과거 박정희 정권에게 배상금을 줬으니 개개인의 배상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 이유는 맞아서 이빨 부러진 사람에게 배상금을 안주고 통장에게 동네 발전에 쓰라고 줬으니 됐다는 것인데 합의 당시 정권은 국민이 대리인으로 뽑아준 정권도 아니고 전달자와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제대로 다시 전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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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출처 '내 블로그'
이미지 출처 '인터넷 신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