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어떤 사랑은 범죄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군대에선 그렇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5월 24일 전역을 앞둔 육군 장교 A대위(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인 남성과의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군법원은 A대위에게 ‘추행죄’를 적용했다. 군형법 92조 6항,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의 동성애 차별을 상징하는 이 조항이 A대위를 ‘범죄자’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