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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편도 1차로에서 자전거 훈련하는거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게시물ID : car_77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격의똥배★
추천 : 0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2/14 22:30:25
시골길입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입니다.
길폭이 좁고 그리고 커브길이 종종 있어서 추월할려면 상당히 애매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학교에서 싸이클 훈련을 하던데요...
문제는 싸이클이 6~8대 가까이가 일렬이 아닌 2-3열로 2~30km로 달리고 있었고 그 뒤로 승합차가 비상깜빡이 넣으면서 따라가는데요..
이 승합차 코치가 지나가라고 손짓했는데 그 손짓을 커브길에 하고 그러더군요.
물론 저는 커브길이라서 추월하지 않았는데 추월했다면 100% 사고났습니다...
제가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최소한 훈련을 하자면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훈련을 해야 하고 더군다나 커브길이 많고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서 한개차선을 다 차지해서 훈련을 하면 어떻게 추월을 하라는건지..
차 1대가 아니라 차 2-3대를 추월하는것과 같습니다. 시골길에서 차 2-3대를 추월할 수 있을까요?
이런건 불법인지 아닌지 참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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