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께요~
그림을 잘못그려서 그런데 빨간색이 제 차량, 검은색이 상대차량입니다.
제차량은 편도3차선 도로 3차선에서 주행중에 화살표방향에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진입을 하는중이였고
상대차량은 불법주차구역에 주정차 된차량이였습니다.
제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저순간에 주정차된 차량이 왼쪽도로로 진입할려고 움직여서
상대차량 왼쪽앞범퍼와 제차량 오른쪽 뒤휀다와범퍼경계쪽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부딪힌 사고는 아니였지만 임신 막달인 제아내와 4살된 아이가 타고있었고 그순간 와이프가 내려서
상대운전자에게 박은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으나
상대 운전자는 안박았다고 그냥 갔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그쪽으로 가서 주변에서 공사를하고 있는 저차량을 발견하고 왼쪽범퍼에 보니 제 차량 페인트가 묻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인사사고가 아니면 사고접수를 안한다고 보험처리를 하라고 갔고 대물 대인 다 접수를 받고
진료도 보고했는데요 보험사측에서는 제 과실이 10%라고 하는데 운전자 시야 앞에서 움직여서 제가 피하지못했다거나 하면
10% 과실을 인정하겠는데 가고있는데 측면뒷꽁무니와 접촉이있었는데 10%과실이라니 이해가 안되서 잘아시는분들의
조언을 좀 받아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