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동법 잘 아시는분 계세요? 제발요..
게시물ID : gomin_1049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미꽃
추천 : 0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4/03/31 00:03:07
제가 3월 12일에 첫출근을 하고 27일까지 일하고 27일밤에 개인적인 급한 가족에 관한 사정이생겨서 그만둬야할것같다 죄송하다 너무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날부터 일을 못나갔어요 이건 제 가정사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일단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노동청에서 만약 저보고 직원이냐고 물어보면 알바라고 하라고 절대 직원인거 말하면안된다고 했고요..아마 자기가 벌금물까봐 직원이라고 말하지말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이번달 한달은 일급으로 준댔으니까 최저임금이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런데 3월 30일인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와있더라구요
퇴직금빼고 일당으로 쳐서 4월 10일에 일당 보내주겠다고요..
일당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41000원이라네요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41000원이라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시급  3400원정도인거에요.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은 주셔야 맞는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넌 직원인데 무슨 최저임금이냐구 월급 140에서 퇴직금 12만원 빼면 128만원이고 128만원에서 나누기 31일 하면 하루일당 41000원이 맞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서 찾아오면 저보고 직원아니라고 말하랬고 알바라고 말하라고 하지않았냐구
최저임금 챙겨달라고했더니




넌 직원이였다 그러니 12시간 일한거 41000원 가져가라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언니 그럼 제가 직원이였으니까 일할계산으로 휴무까지 (일할계산은 휴무까지 급여가 들어가니까) 휴무까지 다 일당 쳐달라고했더니
그건 안되겠대요




그래서 그럼 알바개념으로 최저임금으로 쳐달랫더니
그것도 안되겠대요




무조건 하루일당 41000원으로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말하겠다고 했더니




제가 지각을 딱 한번한적이있는데
그걸 들먹이면서 영업손실로 자기도 고소를 할거래요..
저 어떻게해야하나요....아..




제가 매장오픈하면서 이언니가 항상 늦게나오고 지각하고 아예 안나온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청소를 혼자 했었는데
일한지얼마안되었고 상식이 부족한탓에
매장 깨끗하게 해놔야지~ 칭찬들어야지~! 하는 생각에 쓰레기를 낮에 내놓았어요
근데 그게 구청에서 과태료가 날라온거에요..
제가 죄송하다고 싹싹빌었는데
저한테 욱하면서 화를내시더라고요 과태료 니가 내라면서..그래서 제가 잘못 한거니까 과태료 제가  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친구들이 저보고 바보래요
그걸 니가왜내냐고..쓰레기 언제버리는건지 알려주지도않았고 넌 나름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던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한다. 라면서요..




저 이거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노동청에 고소하면 이여자도 저 영업손실로 고소할것같은데..




억울한게 저 항상 10분씩 일찍나가서 오픈했거든요..
그날 하루 늦었다고 그걸 고소하겠대요
저한테 내용증명서 보낸다는거를
제가 마음대로하시라고 했거든요..




쌘척은 혼자 다했는데 솔직히 걱정되네요
자세하게 아시는분 없으신가요 제발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