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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한 사나이
게시물ID : history_7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밤바람
추천 : 5
조회수 : 14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19 11:41:28
알아두면 뼈와 살이되는 정보
뭐 몰라도 그만
50년전 지구를 구한 사나이
얼마전부터 전세계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장의 사진.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아르키포프'라는

50년 전, 1962년 10월 27일,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고있는 상황 미국은 한 잠수함 인근에 어뢰를 쏘아대고있었다.
그 잠수함에는 아르키포프가 부함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핵미사일도 있었다.
소련의 핵잠수함 B-59, 미국은 이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탑재하고있다는 것도 모른채 잠수함을 수면에 부상시키기 위해 어뢰를 발사하며 공격을 한것이다.

절대 절명의 핵전쟁 상황


이 위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잠수함과 모스크바와의 통신이 단절되고
어뢰 공격에 대응해도 되는지, 전쟁이 발발했는지 등 외부로부터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된다.

미국의 어뢰공격에 대응 방법으로 B-59 함장은 '핵미사일 발사'를 결정한다.
당시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선, 잠수함 내 지휘자 3명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함장을 포함해 2명은 동의했으나, 아르키포프는 발사에 반대한다.
3명 간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고
마침내 아르키포프는 "발사하면 안된다. 신중해야 한다"며, 함장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한다.

만약 아르키포프도 발사에 동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핵미사일이 발사됐을 것이고, 미소간 핵전쟁으로 이어져서

대한민국 역시 1962년의 상황을 볼때 전쟁이 발발하였을 것이다.

 

아르키포프 '세상을 구한 사나이', 그는 해군 중장으로 진급한뒤 1980년대 중반 퇴역하였다.

세상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급한 정보 하나 "돈 많은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회장님의 수감 생활

회장들의 수감 생활은 어떨까?

구속된 회장들도 일반 수감자처럼 내내 감방에 갇혀 있다가 일반 면회실을 이용할까?

일반 면회실은 유리로 완벽하게 외부와 막혀있어서 접촉을 할 수 없고,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아

마이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해야한다.

그러나 회장님들의 감옥 수감 생활은 조금 다르다.

비결은 변호사 접견권.

중국으로 밀항하다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78일 수감생활 동안 변호사를 360번 불렀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의 변호사 접견기록

무려 1,407회


변호사님이 오시면

유리벽도 교도관 감시도 없는 사무실 같은 변호사 접견실

또는 푹신한 소파가 마련된 특별 접견실을 쓸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면회 시간


[구치소 관계자 : 변호사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어요. 한 번 하면 시간제한은 없어요.]

변호사에게 시간당 20~30만 원, 하루에 200~300만 원 정도를 주면 종일 감방에 돌아가지 않고

면회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경우를 '집사 변호사'라고 부른다.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
하지만 변호인은 재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만 수감자를 만나야한다.

돈이 많으면 어딜가도 편하다.

 

 

원본글 출처 '내 블로그'

이미지 출처 '인터넷 신문'

도움글 '인터넷 신문,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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