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egye.com/view/20150203000466 남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는 등 10년 넘게 괴롭힌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어 그를 무고했
고,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
지 않다"며 "A씨는 무고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
10년동안 저짓하고 남 인생 박살낸게 징역2년6개월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