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보험들때 차량가액이 나오는데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치면
사고가 나서 피해자인데 (가해자 100% 사고)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을 훨씬초과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 초과 20%까지는 수리하면 수리비가 지급이 되지만 그 초과분에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좀 웃겨서..
가해자 100%면 피해자 차량 수리는 전적으로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차값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수리비가 300인데 그냥 200만원 주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것 같기도하고요...
참...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