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후진주차하려는 중에 상대방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못보고 주차구역을 주시하며 후진하다가 살짝 박았는데 내려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상대방 차주분이 그냥 가라고 해서 일단 차를 빼고 있었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놔야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사건접수 사실을 알리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왠지 찜찜하네요.. 경미한 사고라 상대방이 보험회사 부르는 것도 거절하셨고 고민고민 하다가 그냥 가라고 하는게..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거고 속편할 것같은데 그 이후 절차가 신경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