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봅시다.
개헌은 확실히 여론 돌리기용이 맞아요.
근데 탄핵은 최순실 여론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인 겁니다.
계속 뭔가 잘못된 상식이 퍼져 나가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된 때, 고건총리가 그 권한대행을 했었던 그 기억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건 헌재에서 판단 나오기 전까지
즉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해사가 정지된다.)에 의해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를 들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이 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나 국민궐기로 인한 하야는 있을 수 있어도 박근혜 스스로의 하야는 절대 없을 겁니다.
탄핵도 헌재가 그 심판을 가결할리가 만무하죠. 헌재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정치적 결단이 있는 결정을 항상 친정권적 판단을 해왔으니까요.
그래도 이것은 그 판단이 헌재에 있기 때문에 대단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왜 탄핵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이걸 하야로 해야한다,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힘들지만, 탄핵안 가결되어도 박근혜는 하야 카드를 쓸 수 있고,
탄핵이 되어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권이 무너졌는데 검찰이 누굴 물겠습니까? 굳이 특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지금 가장 강도가 쎈 탄핵을 심상정대표가 박원순시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걸...
잘못된 상식이나 경험이... 동력을 잃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