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2012년 12월 포스기기를. 임대해서3년 약정으로 사용 했습니다.그런데 올해 3월에 폐업을 해서임대업체한테 이용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을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그것도 130만인데 깍아줘서 100이래요그런데. 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고 계약할때도 한번도 설명 해준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위약금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근거자료를 달라거하니 못주겠다며 정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 받으면 130 안받고 그냥내면 100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더구나 기계값자체도 80도 넘지 않는 기계이고 1년을 넘게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계약조건도 정말 와 호갱님이네.. 말이 절로 나올만큼 안좋은 조건의 계약조건 이였습니다.
근거자료도 못주는 업체한테 위약금을 내야할까요?ㅠㅜㅜ
안주고 법대로 하라.그래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