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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2월 18일 발효된 한일 기본조약 2항
게시물ID : history_7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풀만먹고살래
추천 : 1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2/17 17:38:14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2 조에 있는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에서


이미 라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조약이 발효된 12월 18일? 아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아니면 남한 정부가 세워진 1948년 8월 15일?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서명된 195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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