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개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추진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87년 헌법 체제는 이제 시대를 대변하기에는 다소 낡은 체제라서 바뀌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박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을 개정해도 현재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70조 관련판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헌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현재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개헌을 하더라도 반드시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주의입니다.
이런 승자독식주의 선거제도에서는 어떠한 지도형태가 나타나도 보수여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원내각제를 도입한다고 해보세요
지금처럼 영남표가 많은 현재 구조 하에서는 새누리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집정부제도 비슷하지요
4년 중임제라고 달라질까요?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폐지시키고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으니
지역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지역 민원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국가적인 운영을 맡겨야 합니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반드시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150명 : 150명으로 하거나 200명 : 100명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극한 대결 양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면 반드시 선거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춰야 하는 것은 물론 선거시간도 밤 9시로 바꿔야 합니다.(물론 이것은 개헌과는 무관하지만)
선거제도 바꾸지 않는 개헌은 사실상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플랜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