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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게시물ID : sisa_7680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ssissisisi
추천 : 1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3 17:53:34
(일부 음슴체 주의)


2008년 당시에 살수차에 관한 DSTL 리뷰가 잠깐 국내 사이트에서 이야기된 적이 있었는데, 2013년에 DSTL 리뷰 개정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45176/130719_DSTL_1_-_July_2013_-_TR74621_-_Ready_for_publication.pdf


메르시..가 아니라 Ziegler WaWe 9000 이라는 물대포 살수차를 영국에서 도입하면서 그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인데 한번쯤 읽어볼만한 것 같아서 올립니다.

전부 영어라서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하여 물대포에 유발될 수 있는 손상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1. 워터제트에 의한 손상은 3가지로 분류 가능함

 1) 1차 손상 : 인체를 워터제트가 충격할 때 발생하는 손상

 2) 2차 손상 : 주변의 물체가 인체를 충격할 때 발생하는 손상 (아마 워터제트로 인해서 튕기거나 하여 몸에 부딪혀 발생하는 손상을 말하는 듯 합니다.)

 3) 3차 손상 : 워터제트로 인하여 인체가 움직이며 주변 물체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손상 (넘어지거나, 주변의 단단한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2. 실용례에서 1차 및 3차 손상에 관하여는 근래 발생한 증거들이 좀 있음.

 1) 2010년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위대 중 한 명이 물대포에 맞고 안구 손상을 입음. 주치의에 의하면 '양측 눈꺼풀에 열상 및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한쪽은 안와골절 및 망막손상을 입었다고 함. 수정체 손상도 있어서 인공렌즈로 교체 필요'했다고 합니다.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the-world-from-berlin-germany-shocked-by-disproportionate-police-action-in-stuttgart-a-720735.html
(혐짤 주의)

 2) 2012년 탄자니아에서, '근거리에서' 발사한 물대포에 의하여 리포터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함. (Ref 57)

 3) 2013년 5월 30일 터키에서, '근거리에서' 발사한 물대포에 의하여 시위대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다고 함. 한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334284/Turkey-riots-Britons-warned-steer-clear-unrest-demonstrations-rock-Istanbul.html


3. 기존의 peer review 아티클들 (2003년~2013년까지)

 1) 워터제트 & 안구 손상 : Georgalas 등이 2011년에 발표한 케이스 리포트. 소방수가 소방 호수에서 나온 워터제트를 왼쪽 눈에 맞아서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안구 내의 조직 대부분이 손상을 입었다고 함.
  2011년 Sponsel 등이 행한 연구는 돼지 눈에 대하여 ex vivo(살아있는 돼지한테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로 행한 실험인데다가 페인트볼을 사용한 실험이라 별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DSTL에서도 그냥 물대포로 초래 가능한 손상의 정도를 예측하는데만 쓸래여~ 이럽니다.)
  2012년 Duma 등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돼지 눈에 대하여 ex vivo로 워터제트에 의한 손상을 실험해본 결과, 심각한 안구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유속은 최대 8.5m/s로 제한해야하고, Somati 물대포의 19mm짜리 오리피스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유속은 70m/s 정도라고 합니다. (=펌프압 15바)

 2) 워터제트 & 고막 손상 : 없음

 3) 근골격계 및 기타 손상 : 아티클은 소개되어있지 않지만, 2번 증거들에서 DSTL 자체적으로 추정하기를, 워터제트 자체에 의한 것이든 그에 인한 간접적인 원인이든, 광범위한 근골격계 손상(염좌, 탈구, 골절) 및 관통상(넘어져서 찔리거나 등), 뇌진탕, 추간판탈출 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4. 고압 워터제트에 의한 산업재해

 미국 목장에서 관개 라인에 사용하는 고압 워터제트를 눈에 맞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http://www.cdc.gov/niosh/face/stateface/or/06or025.html

 얼굴하고 오른쪽 눈에 물줄기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로,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에 얼굴이 잠긴 채 발견되었고, 5일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NIOSH FACE 프로그램(노동부 산업재해 담당.. 같습니다)에서는 사망 원인을 직접적으로는(directly) 고압 워터제트에 노출됨, 이차적으로는 얼굴이 물웅덩이에 잠겨서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시 관개 라인에서 발생한 워터제트는 다발성 열상을 발생시켰고 워터제트에 맞은 눈의 동맥 하나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관개 라인은 4인치 수직관에서 60psi 정도(=4bar 정도?) 의 압력으로 워터제트를 뿜었으며, 결과적으로 유속은 약 29m/s로, 물대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워터제트의 범위 내입니다.
 

5. 물대포로 인한 손상의 증거가 적다는 것은 물대포가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다른 시위진압용 도구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물대포 자체에 의한 손상이 덜 보고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2000년도 Omega foundation이라는 인권 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물대포로 인한 손상이 비특이적이라 곤봉이나 화학자극제(최루탄) 같은 다른 도구에 의한 손상과 스까버무리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함.

 이렇게 물대포 자체에 관한 보고가 적기 때문에 DSTL 리뷰에서는 물대포에 의한 인체 손상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물대포 자체에 의한 손상 뿐만 아니라, 소방차 살수기나 고압 워터제트, 제트스키 사고 같은 것 역시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6. 마무리

 물대포의 오용에 의하여, 인체에 심각한 손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수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고압 워터제트를 발사한다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있는 사람한테 쏜다든지.

 물대포의 실용례에서는 인체 중 눈이 특히 손상을 입기 쉽고, 워터제트에 의하여 사람이 넘어지거나 나뒹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많은 근골격계 손상이나 중추신경계(척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대포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1) 펌프압
 2) 살수기와 대상의 거리
 3) 지속 살수냐 펄스제트냐
 4) 주변 환경 상태
 5) 대상과 주변 사람들의 상태 (어린이, 노인 등)




쭉 읽어보긴 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수압으로 얼마 정도의 거리에서 쏴라.. 이런 명확한 야그는 없네요.

다 읽고 나서도 메르시..가 아니라 치글러 WaWe 9가 차량 모델인지 물대포인지 가물가물한데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45176/130719_DSTL_1_-_July_2013_-_TR74621_-_Ready_for_public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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