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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등 현재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대통령들의 묘소도 앞으로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지원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19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위치한 고(故)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조성 및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예우를 받고 있다.
반면 노무현·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처럼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대통령 묘역은 관련 법규가 없어 묘지 조성 및 관리 비용조차도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이해찬, 윤후덕, 황 희, 정성호, 서형수, 안규백, 신창현, 백혜련, 김경수, 김정우,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남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