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큰회사에 소속한 작은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하청업체 ㅇㅇ)
근데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큰회사와 작은회사의 계약이 2월 28일에 끝나고, 다른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은 줄수없고, 5개월간 일한건 잊어버리고 그냥 새직장을 새로다닌다고 생각하랍니다.
그럼 아예 퇴직금자체를 받을수없나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회사에서 퇴직충당금으로 1000만원을 주라고 했더랍니다.
근데 작은회사에서 1100만원을 지불해주었다고 했구요.
근데 정작 10월에 입사한 6명은 퇴직금을 주지도않고
5개월간은 경력으로 쳐주지도않고, 퇴직금을 받을려면은 2015년 3월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 1년치가 나온다고합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