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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8시간, 고졸은 36시간..이상한 예비군 훈련 기준
게시물ID : military_76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3
조회수 : 959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7/05/13 15:20:28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수 감축을 내걸었습니다.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의 병사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고 62만5000여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국방분야 대선 공약을 하나하나 따져 추진 여건과 이행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숙련병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전력 공백을 부사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휴전국가에서 병력 규모를 줄이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예비군을 통해 전력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육군에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예비 전력이 동원령 선포 즉시 상비 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또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간부로 군 생활을 하다 전역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의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이들 중 주요 직위 간부 예비군을 평시에도 비상근(Part-time)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이들은 매월 1~2일의 소집복무와 동원훈련 등 연간 15일간의 복무를 통해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합니다. 소정의 급여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예비군의 훈련 시간이 너무 적어 유사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 전역자 중 1~4년차는 기본적으로 연간 36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생은 이보다 훈련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지정된 부대에 입영해 2박3일간 하는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예비군 훈련도 8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국방부 훈령에 따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된건 1971년입니다. 당시는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로 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됐던 시기입니다.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기 때문에 학습 여건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69.8%나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권 보장’ 논리라면 이들에 대한 취업준비권도 보장해주고 경제적 손해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6시간의 훈련을 받고 대학생은 8시간만 받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이에 소극적인듯 합니다. 병력 감축 기조 속에서 어떻게 예비군 정예화를 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과 담당자의 말입니다.
“대학생도 일반예비군과 동일하게 훈련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130903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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