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또한 우회전후 나오는 횡단보도의 녹색불일때 사람이 없으면 통과해도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고 그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법이 바껴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하시길래..아..법이 바꼈나?? 하고선그런줄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유에서도 똑같이 법이 바껴서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글을 남겼었는데 반대를 먹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하면서 찾아보던중이였는데 이거 진짜 애매 하네요..
마침 어제 kbs9시 뉴스에서 이것에 대해 방송했었는데 결론이 너무 이상합니다. 뭔말인지 당췌 이해가 안간다는;;;
일단 어제 뉴스의 우회전 통과 방법에 대한 첫 꼭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결론은 경찰들 끼리도 말이 다르다는걸로 끝내버리는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을 할때에는 분명 "보행자나 직진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두번째 뉴스에서 혼란을 주는 사례가 나와버립니다. 보시죠.
후속뉴스에서는 대법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통과하면 안된다고 하는군요...하지만 역시 뭔가 이상합니다.
저런 합류형식의 우회전 교차로 말고 대부분의 일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시 저런 정지선도 없거니와, 대법의 판례대로 횡단보도 위의 신호를 기준으로 우회전 해야 하는거라면 횡단보도 녹색불이 끝나도 횡단보도 위의 신호는 적색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도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지???
뭔놈의 뉴스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끝내버리는지 이해가 안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