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걸 두고, 도둑에게 물어보고 신고하느냐고 하는데 인권선언은 범죄신고가 아닙니다.
전세계가 다 북한이 인권범죄집단이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1년에 한번씩 모여서 모두가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요식행위일뿐입니다.
따라서 한번 기권하는 것이 북한 인권상황을 더 어렵게 하거나 찬성한다고 더 좋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엔인권선언은 하나의 외교행위이고 만약 인권선언을 기권해서 그 댓가를 북한으로 부터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한 외교입니다.
당시 2007년 11월.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해.
노무현과 김정일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막 끝낸 다음 달이었고 남북정상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국방부와 통일부에서 실무협상이 한창이었습니다.
인권선언에 한번 기권하고 그이상의 가치를 실무협상으로 얻어낼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납북자문제.. 등등
그러니 북한에 우리가 이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리고 그쪽의 반응을 보는건 하나의 수순입니다.
북한이 기겁을 하고 우리가 기권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남북협상을 위해서 기권했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어느정도 양보했을 겁니다.
그러면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