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 전 심리전 단장(6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군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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