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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위 진압용 살수차에 시 산하 소방재난본부의 소화전 물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이 공개한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 간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를 대비한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에 ‘불허’를 통보했다. 종로소방서는 전화로 불허 통보를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안행위 국정감사와 뒤이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시위 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7일 공식 입장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