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백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서울대병원은 백씨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보험급여를 청구했는데,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상병코드는 '(양방)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양방)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이었다.
백씨가 외상성 출혈을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서울대병원은 그러나 백씨가 숨진 뒤에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外因死·외부요인에 의한 사망)가 아닌 '병사'(病死·질병에 의한 사망)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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