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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짜증나네.
게시물ID : history_76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ing香
추천 : 10
조회수 : 98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2/15 06:17:20

일빠들은 내가 들고 온 사료에 부분부분 반박이나 할줄 알지, 자기들이 제대로 된 사료도 들고 올 줄 모르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퍼오는 주제에.

그렇다고 고문서를 읽을 줄을 아나, 일본어를 이해를 하나?


17세기 일본애들 얘기 꺼내니까 뭐? 정조실록이 어째?ㅋㅋㅋㅋㅋㅋ

정황상 흐름 다 이야기 해주니까 뭐? 확증이 없어?ㅋㅋㅋㅋㅋㅋ

확증 없는건 맞지. 그렇다고 일본이 제대로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1905년의 편입이 제대로된 확실한 증거다?ㅋㅋㅋㅋㅋㅋ

일본은 지금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1905년 영토 편입이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1.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 편입을 주장하면, 그 전부터의 실효지배에 의한 역사적 권원에 대한 주장은 물건너가지.ㅋㅋㅋ

그럴거면 일본측이 영토 편입 당시 한국이 그 지역에 주권행사를 하지 않았고, 영토를 포기 했다는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공도정책 들고 나오는 건데, 말했다시피 무인도라고 무주지가 아니라니까?


1. 그 전부터의 실효지배를 주장하면,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 편입 주장은 물건너가지.ㅋㅋㅋㅋㅋ

그럴거면 내각 결정부터해서 시마네현 편입 조치,  시마네현 고시, 각종 기사들을 죄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지.ㅋㅋㅋㅋㅋㅋ


어느쪽을 택하건 변하는건 없다니까?

그러면서 링크라고 건다는게 이딴, 일본놈이 번역기 돌려서 갖다 붙인 글이고.ㅋㅋㅋㅋㅋㅋ

http://gall.dcinside.com/list.php?id=dokdo&no=6620&page=1&bbs=


링크 걸면서 한다는말이 이.거.나. 읽어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겠다 정말.ㅋㅋ

저 글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알고 가져온거야?ㅋㅋㅋㅋㅋ

그것도 모르면서 학자도 아닌 일개 인터넷 우익 글 퍼다가 타당하다고 읽어보라는거야?ㅋㅋㅋㅋ


어떻게 일본 우익보다 더 일본을 빨아제끼지? 응?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려고?ㅋㅋㅋㅋ



국제법의 영토 취득권원

선점이란

선점이란 국가가 무주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주지에는 처.음.부.터. 귀.속.된. 적.이. 없.는. 땅.과 어.떤. 국.가.가. 버.린. 땅.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대.해.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요.건.과. 당.해. 지.역.을. 버.린.다.는.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지니고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곳까지 선점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점을 위하여 이해관계국에 대한 통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국제법상의 확립된 요건은 아니다. 다만 국제분쟁을 피하기위해 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 2005. 12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


일본 선점 논리에 대한 반박.
(1) 무주지인가?
  우선, 일본의 선점에 의한 영유권 취득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선점의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우선, 포기에 의한 무주지의 경우 포기의 사실과 포기의사가 존재해야 하나, 한.국.은. 영.유.권. 포.기.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다. 오히려, 태종대의 공도정책 이후 세종대에서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편입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했다. 또한 공도정책을 펴는 와중에서도 수년에 한번씩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온 기록이 있는 바,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해 온 것으로 본다.
    (2)  영유의사가 있었는가?
  선점의 주관적 요소인 영유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선.점.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다. 1905년 1월 28일 독도 편입조치를 위한 일본 각의의 결정과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는 선점의 의사를 대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통고하였는가?
  선점에 있어서 통고의 의무가 반드시 국제법상 확립된 것을 아니라 할지라도 통고를 한 선례가 있고 또한 국제분쟁의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때 일본이 독도의 편입조치에 있어서 이해관계 당사국인 한국에 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의 근거가 박약함을 말해준다.

한국 묵인 논리에 대한 반박.
첫째,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이 사실상 박탈된 후였으므로 한국측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 둘째, 한국에 시마네현 고시관련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후였다. 요컨대 1905년 11월 이전에 한국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일본의 편입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동 사실을 알고 항의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외교권이 박탈됨으로써 항의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실효 지배 논리에 대한 반박.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effectivites)는 “현실적인 계속적이고도 평온한 국가 기능의 현시”(the actual 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tate fun2ctions)를 의미한다. 그러나 독도의 편입조치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대한제국 내 일본 군대 주둔, 불평등 조약 체결 등 그 과정이나 지배가 평화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 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결코 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권원이 취득되었다면 임자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선점은 임자 없는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원시적인 권원 측면에서나 임자 없는 땅 선점의 측면에서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논문 원문 적어서 해석까지 붙여주면, 십수년간 그 연구만 해온 교수들 자료는 다 씹어먹고,
정작 퍼온다는게 블로그 키워 애들 자료 긁어 와서 반박이랍시고 하는데 이걸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제발, 하나도 모르면서 인터넷에서 엄한 애들꺼 긁어오지 말고 인용을 하려면 적어도 논문을 가져오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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