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2014년 기준 경찰 특진자는 544명인 반면, 소방관 특진자는 64명에 그쳤다며 경찰 특진 제도보다 소방관 특진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경우 특진할 수 있는 유형이 간첩 검거, 경비 행정, 경찰 홍보, 교통 행정, 수사 행정, 제도 및 조직 발전 등 24개 항목으로 풍부하지만, 소방관이 특진할 수 있는 경우는 KBS상, 소방 안전 봉사상, 소방 기술 경연대회, 제도 제안, 기타 등 5개 항목에 그친다.
그나마 소방관이 특진할 수 있는 '기타' 항목에 순직, 공로, 효행 등이 포함된다. 이를 근거로 소방관이 현장 구조 활약을 통해 특진하는 사례는 사실상 '순직'뿐이라는 것이 표창원 의원의 주장이다.
'소방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 규칙'을 보면, 소방관 특진 대상에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표창원 의원 측은 "최근 3년간 소방관 특진 내역 가운데 순직자가 아닌 생존한 소방관이 현장 구조나 구급 활약으로 특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9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