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경찰의 시위진압 장비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인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 활동, 구조 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하 게 한정해 소방용수시설이 그 목적에만 사용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ㆍ도지사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에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기는 규정도 새로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