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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한텐 탄핵권이 없음...
게시물ID :
lovestory_7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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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심한철학자
★
추천 :
0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08 02:28:20
[탄핵] :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이 정부한테 탄핵권조차 줘버려서 국민은 권력이없음.
투표권은 있는데. 정부를 지배할 탄핵권이 정부(국회)한테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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